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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관리자 : 2023년 2월 20일 (월), 오전 9:45

[보성군] 2023년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경비 지원사업 공고

1. 사업 개요


- 사업명: 2023년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경비 지원사업

- 신청자격: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)

- 신청기간: 공고일 ~ 2023. 12. (예산 소진시까지) 

- 지원대상: 공고일 ~ 2023. 12.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(온라인 박람회 포함) ※소급지급 불가

- 지원내용 : 1회 지원 한도 200만원/연간 지원 한도 500만원 (횟수제한 없음)

              : 부스임차료‧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50% 지원


2. 참가지원 신청방법


- 신청방법: 직접제출, 우편

  ※ 제출처: (우)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경제산업과

  ☞ 문의처: 경제산업과(☎ 061-850-5501)

  ※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전화(☎ 061-850-5501)로 접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(접수가 안 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)


자세한 내용은 ​▶여기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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