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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관리자 : 2023년 2월 15일 (수), 오후 5:52

[의왕시] 2023년 국내외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 공고

1. 사업 개요


- 지원부문 : 2023년 중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(박람)회 

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 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제조업체 

- 사업기간 : 2023. 3. ∼ 12.

- 지원규모 : 24개 업체(국내 18개, 해외 6개) ※ 지원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 

  *국 내 : 업체당 200만원 이내

  *예비 3개소 : 2023. 11월 말까지 전시회 취소 또는 포기업체 발생시 지원

- 지원방법 :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

- 부스임차료(100%), 시설장치비(70%), 홍보물 제작비(70%) 등


2. 지원 접수


- 접수기간: 2023. 2. 15.(수) ~ 3. 10.(금)

※ 근무시간: 09:00∼18:00(점심시간 12:00∼13:00), 토·일요일 제외

-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
※ 우편접수는 3.10.(금) 18:00한 도착분에 한함(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) 

- 접수장소: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

-  선정결과: 2023. 3월중 선정(업체별 개별통보)

※ 접수결과 지원업체수 미달 또는 선정업체 취소 등 지원금 미집행 사유 발생시,  ‘23년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

(단, ‘23. 4월 이후 접수시, 접수시점 이전 종료된 전시회는 소급 지원 불가하므로 전시회 참가일 1~2개월 이전 신청 요망)


3. 문의


- 의왕시 기업일자리과(031-345-2362)


자세한 내용은 ​▶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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