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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관리자 : 2019년 2월 21일 (목), 오전 9:19

[충남경제진흥원] 「코스모뷰티 서울 2019」 참가기업 모집공고 (~3/8)

http://www.cepa.or.kr/sub02/cepa02_03_read.aspx?bo_table=support_0203&seq=2128


상기 링크를 클릭하시어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
전시회 개요


전시회명 : 코스모뷰티 서울 2019(COSMO Beauty Seoul 2019)

기 간 : 2019. 5. 9.() ~ 5. 11.() / 3일간

장 소 : 서울 COEX A

참가품목 : 미용 및 화장품 관련 소비재 및 원재료 등

화장품, 원료·포장, 헤어·두피, 에스테틱·스파, 네일··타투, 다이어트·건강기능식품

   관련 원료 및 기초재료 등 가능

모집규모 : 6개사

모집(신청)기한 : 공고일로부터 ~ 2019. 3. 8.()까지

 

지원대상


공고일 기준,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년도(2018) 연간 수출액 

   2천만불 미만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/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 바목)

 

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분류기호 D, F, G, H, S, I, K, L 제외

 

- , G(도매 및 소매업)는 해당기업이 직접 기안·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위탁생산한 경우만 지원 

   (위탁생산 공장등록증 또는 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)

 

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(온라인서류함)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최근 3년간(2016~2018) 

    수출액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증빙자료 업로드

 

지원내용


기업당 업그레이드 조립부스 1개 임차료 250만원 중 180만원 지원(VAT 제외)

< 업그레이드 조립부스 제공내역 >

 

부스 내역

제공 비품

- 측면 및 후변멱

- 바닥 카페트 (방염 파이텍스)

- 상호간판 (라이팅 박스)

- 전기 및 조명

- 인포데스크 및 의자 1, 휴지통 1

- 이동식 하이쇼케이스(조명내장)

- 상담테이블 세트

 

1개 부스 임차료 지원사항 및 조립부스 제공내역 외 참가기업 자부담

 

신청방법


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(cntrade.kr/main.do) 회원가입 및 로그인

온라인서류함(내정보관리-기본정보관리-기업상세정보) 내 필수서류 업로드

수출지원사업 사업공고및신청 해당 전시박람회 사업명 클릭

해당 전시박람회 공고문 확인(사업안내 첨부파일)

사업신청 버튼 클릭하여 자료 업로드

 

제출서류

 

참가신청서, 전시품목 설명서, 참가각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

 

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2016~2018년 수출실적증명서(무역협회 발급)

    2016~2018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(국세청 발급)

 

(해당사항만) 국내외 특허, 해외규격인증·위생허가, 외국어 카탈로그, 벤처기업 지정서

    메인비즈/이노비즈 증명서, 유망중소기업 지정서,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정서, 수출탑(산업통상자원부

    충청남도), 도지사 이상 표창장, 여성기업/장애인기업 증명서

유효기한 내 자료만 인정하며, 모집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

- 시스템 용량문제로 자료 업로드가 안되는 경우, 아래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(충청남도경제진흥원 대리 

  이영훈, cepa4536@hanmail.net)로 자료발송 후 유선연락할 것

 

선정방법


자격요건(중소기업 여부, 전년도 수출액, 결격사유 등) 미달 기업 제외

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

고득점 순에 따라 전시회 부스 위치 우선 배정 예정

 

유의사항


참가품목과 생산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·접수 제외, 신청 전 품목 적합여부 확인할 것.

 

동일 전시박람회에 타 정부(지자체 포함)로부터 이중지원을 받아선 안되며, 국비 및 지방비 등 

   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 될 경우, 중복된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함.

 

사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가한 경우,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

   3년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.

 

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, 불가피한 사유제외하고는 기 집행된 지원금 

   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, 1(최대 3)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.

- 사업비 집행 전 : 1년간 참가 불가

- 사업비 집행 후 : 3년간 참가 불가 / 향후 참가 시 1년간 70% 지원

천재지변, 법정관리(·폐업), 전시박람회 주최 측 일방적 참가불가 통보, 전시박람회 상황변화에 

   의한 주관기관 내부결정 등

 

전시박람회 참가기업은 참가 후 1년 동안 상담진척 상황을 분기별로 제출(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 

   사후관리 등록 필수)해야 하며, 관련 설문조사 응답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함.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 

   경우, 1년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제한 조치가 될 수 있음.

 

문의사항


(충남경제진흥원)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이영훈(041-539-4532, cepa4536@hanmail.net)

()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고예슬(041-635-3362, tmfdl626@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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